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에 의한 이혼(사실조사, 조정, 화해권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
2024. 9. 2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전 준비사항(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 전 준비사항>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