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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 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구수증서유언의 작성방법과 급박한 사유 및 증인, 필기 낭독, 검인 신청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확정일자)의 작성방법과 증인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자필증서유언) 유언의 방식_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 법적 의미의 유언, 상속 및 유증,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17세 이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 법적 의미의 유언>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개인정보 공개, 기동반 출동 및 양육비 이행 촉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1년 6월 10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9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 부칙 제3조].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과태료 및 감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및 감치] -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금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지급방법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취소]-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종류, 지원별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내용]-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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