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확정일자)의 작성방법과 증인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