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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의 무효와 이혼무효소송,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의 효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전 준비사항(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 전 준비사항>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의 이혼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상속세의 산정,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 납부액의 계산, 상속세의 납부, 가산세 및 상속세의 비과세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수유자의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보수 및 사퇴와 해임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검인절차, 검인의 고지 및 비용문제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유증,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 및 그 효과,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특정 유증,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특정유증의 종류>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포괄 유증 및 효과,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부담부유증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증, 사인증여, 종류(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 및 사인증여, 관계와 준용>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유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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