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의 결정(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 양육비 산정 절차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분리절차,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효과, 대항요건, 배당변제, 부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
2024.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