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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 선고, 청구 및 효과, 사망의 추정,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선고 신고"란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망 신고하기, 신고의무자, 기한, 사망 통보(재난 등의 사망, 사형 및 재소 중 사망, 등록불명자 사망),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사망 신고하기> ["사망신고"란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하기, 선임방법, 권리와 의무, 신고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권자지정(변경)신고하기, 지정 방법(혼외자, 이혼, 사망, 파양, 지정 청구 없는 경우),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신고하기,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 절차,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국제 이혼의 처리 방법 이혼 신고하기>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 신고하기, 신고 방법, 기한, 기재 사항, 첨부 서류, 실수로 한 혼인신고 취소하기, 신혼여행지에서 혼인 신고하기 혼인 신고하기_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 방법, 기재 사항, 첨부 서류, 변경 및 소멸 등기 부부재산 약정등기> [“부부재산 약정”이란?]-부부재산 약정-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참조).-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방법> [신청인 및 신청 기간]-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본문 및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제1호가목1)]. [신청 장소]-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수 준비하기,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청약 철회, 피해 유형별 배상 기준, 구매 계약 해제 혼수 준비하기_가구 구매 시 확인 사항>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여행 계약(안전정보 제공, 계약서 교부, 일정 및 조건 변경 제한), 계약 체결 거절, 계약 해제 및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 신혼여행 계약> ※ 다음의 내용은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행 계약 체결>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예식장 이용 계약(약관 설명 및 교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부대시설 강제 이용 금지,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예식 사진 & 물품 분실 관련 손해 배상 예식장 이용 계약> ※ 다음의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약관 설명 의무]-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예식장을 이용..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방법, 청약(계약) 철회 및 유의 사항,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의미-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결혼예정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방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일반판매, 온라인(모바일)거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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