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하기, 선임방법, 권리와 의무, 신고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방법, 청약(계약) 철회 및 유의 사항,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의미-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결혼예정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방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일반판매, 온라인(모바일)거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202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