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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63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설묘지 이용(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사설묘지 이용> [사설묘지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구분내용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종중·문중묘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매장의 절차 및 방법,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와 국립묘지, 매장의 방법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 및 개장신고 매장의 절차 및 방법> [매장 절차 및 방법]-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지 안장(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및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의 방법 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구분]구분내용공설봉안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사설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화장시설의 이용(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공설화장시설 및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화장시설의 구분]구분내용공설화장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설화장시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설화장시설의 ..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화장의 절차 및 방법,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의 절차 및 방법, 전국에 소재한 화장시설 화장의 절차 및 방법> [화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망신고 의무자, 기간 및 장소 등, 사망진단서의 발급, 위반시 제재, 무연고자의 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사망자의 성명, 성..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장례의 절차,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상조서비스(선불식, 후불식) 계약 및 이용 시 확인 및 주의 사항,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하기 장례식장 이용 시 확인 사항>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장례의 절차, 장례주관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 절차,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 공영장례제도 장례의 절차> [장례의 절차]-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 [장례주관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 외의 직계비속5. 부모 외의 직계존속6. 형제·자매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양육보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및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종합소득공제(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양육보조금의 지급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종합소득공제]-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2024. 10.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및 친생부모의 동의 및 비동의,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 공개대상 입양정보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 친생부모의 동의-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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