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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63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약혼의 성립요건과 약혼의 효과, 결혼 의무 부담과 신분 관계, 파혼의 사유 및 방법, 파혼의 효과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조 참조).-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결혼 적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Q&A]Q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A :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취소신고 방법, 혼인취소 사유 및 효력, 청구권자와 시효, 혼인 신고자, 신고 기한, 혼인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 취소신고 방법과 혼인 신고자와 신고기한>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신고 방법, 혼인 신고자, 신고 기한,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국제 결혼(외국인과의 결혼)과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 방법과 권리와 의무, 혼인 신고자와 신고기한>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청구 원인,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및 청구 원인과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파양신고 방법, 파양 종류,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파양신고 방법 및 종류와 신고 기한 및 의무자>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신고 방법, 친양자 요건, 친양자와 양자의 차이,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친양자 입양신고 방법 및 요건과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구분입양친양자 입양근거「민법」 제866조 ~ 제908조「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성립요건협의재판자의 성과 본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효력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   [친양..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신고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 방법 및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인지신고)방법,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인지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인지신고"란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방법, 신고 시한, 신청서 작성, 신고 의무자, 혼외자 출생 신고, 다문화 가정 출생 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한>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_등록사항별 증명서&재외 국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와 위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 2024. 9. 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_호적등록(호주제) 폐지&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이란?]“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사항]“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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