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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65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의 대습상속, 불효자식의 상속, 상속 순위, 상속 결격 사유, 태아 및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태아 낙태와 상속 결격,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장과 상속 결격 태아의 대습상속> Q1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1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 2024. 9.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의 공동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특별연고자의 분여,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동시 사망 등 세대 건너 상속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 2024. 9.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인의 개념과 상속 순위, 직계비속 및 혈족, 촌수 계산, 외국인의 국내재산 상속 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상속인 대상자]1. 태아(胎兒)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3. 이혼 .. 2024. 9.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시 체크리스트(상속인, 피상속인의 유언 증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부동산과 연금 등 재산과 채무 여부 관련 통합 신청), 상속분,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의 개념 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 2024. 9.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의 비용, 유언 및 유증, 상속과 유증의 관계, 유류분,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이란?] -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콘텐츠 바로가기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2024. 9.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 불복 신청하기, 통보 및 조치, 법원 결정 및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항고심 제기 및 종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폐쇄 사유 및 폐쇄 방법 가족관계등록 불복 신청하기>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시(구)·읍·면의 조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 2024. 9.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하기, 신청 방법, 정정 허가 대상, 법원 심리,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 2024. 9.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관할 법원,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을 것 [신청인 및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 취득 방법, 국적 상실, 국적 재취득,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름의 성과 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 신고하기, 의무자, 기한, 자녀의 성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이름의 성과 본 변경 신고하기> ["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개명 신고하기, 개명 허가 기준, 관할 법원, 의무자, 기한, 이름의 한자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개명 신고하기> ["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 선고, 청구 및 효과, 사망의 추정,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선고 신고"란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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