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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부과시간 및 집행시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수강명령"이란?- “수강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참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기간, 위반시 제재 및 (긴급)구인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명령>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보호관찰실시 절차도][보호관찰실시 절차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구분내용처벌성매수자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그 죄에 정한 형의..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죄명처벌내용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5년 이하의 징역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2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2 ..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장기실종아동, 실종선고의 효과 및 취소,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경보·유괴경보, 위치 추적, 개인 위치 정보 공개, 출입 및 조사 방해, 유전자 검사 실시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 수색 또는 수사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의무자,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미아 찾기 옥외광고물 설치, 길을 잃은 아이 발견 시 대처법,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 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유괴 사례, 발생 시 대처법 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아동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구분내용실시 주기(총 시간)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교육 내용초등학교 취학 전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3. 유괴범에 대한 개념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초등학..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지문 등 정보의 범위 및 등록방법,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신청하기, 사전신고증의 발급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유..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영양성분 표시 확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 얻기>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8호, 2023. 9. 18. 발령·시행)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영양성분 표시를..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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