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죄명처벌내용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5년 이하의 징역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2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2 ..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