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5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기존 제도(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 선택 시 유의사항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 이 제도는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 2024. 10.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종료, 종료 사유, 선임 방법,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경질, 사임, 변경, 미성년후견의 종료 신고 미성년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 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후견 관계의 종료]-.. 2024. 10.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감독, 선임 방법,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시, 사임허가 및 변경, 미성년후견감독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후견인의 경질 및 종료신고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 유언의 방식,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 2024. 10.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후견 유형과 미성년후견사무, 피후견인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또는 동의, 친권대행,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 또는 권한 대행 미성년후견사무> [미성년후견사무]-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후견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피후견인.. 2024. 10.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개시, 개시 사유, 개시 방법,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개시 신고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 가.. 2024. 10.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후견제도, 후견의 의의 및 종류(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예외 지원 대상,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휴직) 신생아 양육 지원_전문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3면, 31면 및 54면을 참고하였습니다. -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질환 및 질환명,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선별 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 198면].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킵니다.출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건강정보-N의학정보 참조>   ※ 아래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의 출생신고(인터넷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관련 준수사항,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기재 문자의 수, 한글 및 한자 혼합표기)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 ※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구분내용혼인 중 출생자·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혼인 외 출생자·모(母)가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 인공임신중절수술,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 및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배아와의 비교, 태아의 인지, 상속, 유류분, 유증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배아”와의 비교]-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 2024. 10.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