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종료, 종료 사유, 선임 방법,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경질, 사임, 변경, 미성년후견의 종료 신고
미성년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 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후견 관계의 종료]-..
2024.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