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53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구매 전 확인해야할 사항,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려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품명, 내용량 및 ..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 식품(HACCP), HACCP 마크 확인하기,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 표시 확인하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농수산물의 이력추적 및 이력정보조회 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및 조회방법, 수입 및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품인증마크의 종류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 의무-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그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6호, 2023. 2. 2.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구분표시대상 확인농산물「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수산물「농..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소비자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보상,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인 경우 또는 품목별(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구분내용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가능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 이물질 발견, 이물 발견 시 대처, 이물의 구분 및 종류, 거짓 이물질 발견 신고(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와 처벌,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異物)이란?-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분류이물의 종류동물성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식물성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책임자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 콘텐츠의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벌금형을 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0조)...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식중독에 관한 원인조사 및 보고, 식중독 대응체계, 원인 조사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식중독).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갑작스런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식중독의 원인과 분류, 식중독의 예방, 식당 및 대량조리 식품 취급소에서의 식중독 예방 수칙 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식중독이란?-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집단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식중독의 증상]- 식중독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소화기 증상과 전신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주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간편 확인 방법, 정서저해 식품 판매 제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 올바른 어린이식품 구입 요령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5호).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 2024. 10.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지원 및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 어린이의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외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어린이 식생.. 2024. 10.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유독기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물질 및 포장,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위해식품 등의 공표 및 위반사실 공표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 2024. 10.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