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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내용처벌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보호기간의 연장, 재발여부 확인,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보호기간의 연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확인,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 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 “아동학대범죄”란..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아동학대 신고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_아동학대 의심상황] - 신체 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정서 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 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성(性)..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5계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 – 서비스 지원안내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진술조력인, 비공개심리,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긴급 신분위장 수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신고대상 범죄 신고와 포상금,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으로 가야해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폭력>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성매매 ..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휴대용 추적장치 그림(휴대폰과 유사한 모양)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재택(在宅) 감독장치(재택감독장치 그림)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부착장치 모형(손목시계와 비슷한 모양)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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