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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경영 및 인사 관련_기업전략의 중요한 의사결정자 – 고객, 기업성장이 정체되는 이유, 2,000달러를 맘대로 지출할 권리, 자네 교육비가 겨우 1,000만 달러, 인력개발 투자의 가치 기업전략의 중요한 의사결정자 - 고객>○ “기업들은 시장의 힘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한다.” - 존 스컬리 애플컴퓨터 전 회장 이어지는 글>- 많은 경영자들이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면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고 고객에게 평생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영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진리라 하겠습니다.   기업성장이 정체되는 이유>○ 기업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시장이 성숙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영실패의 모든 책임은 기업 전.. 2024. 7. 16.
경영 및 인사 관련_실수를 인정하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 리더가 부하보다 높을 때,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권한위양, 특정 주제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 “경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면 어렵게 얻어낸 존경심을 잃지 않을까 염려합니다.하지만 실제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강함과 성숙함, 공명정대함의 표시입니다” - 인텔의 전 회장 앤드류 그로브 (Andrew S. Grove) 이어지는 글>- 실수를 인정하여야만 재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몰원가의 고집, 철수장벽 등이 경영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가 자연스럽게 실수를 인정할 때, 종업원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 2024. 7. 15.
경영 및 인사 관련_우리 직원들은 하루에 3,000번의 실수를 한다., SMART한 목표 설정, 아이디어 Killing 하는 법, 내가 성공한 3가지 이유, 잠자는 능력깨워 팀워크로 곱게 빚어내기 우리 직원들은 하루에 3,000번의 실수를 한다.>○ 다우 케미칼 초기 시절, 한 사람이 창립자 허버트 다우를 찾아와서 일자리를 청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일을 하면서 한번도 실수를 범한 적이 없었다고 하자.○ “우리 회사는 3,000명의 직원들이 있소. 평균적으로 그들은 매일 3,000번의 실수를 한다오. 나는 완벽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모욕할 생각이 없소”라고 말하면서 돌려 보냈다. 이어지는 글>- 유독 실수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서양 사람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실수에 대한 관용, 실수를 통한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문화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표 설정>○.. 2024. 7. 15.
경영 및 인사 관련_보스는 단 한 사람,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노드스트롬의 제 1규칙, 덩치 큰 기업과 빠른 기업 보스는 단 한 사람>○ “보스는 단 한 사람, 고객뿐이다. 고객은 회장에서부터 하부의 구성원들까지 모두 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객이 다른 곳에 돈을 쓰면, 결국 우리는 일자리를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  - 샘 월튼, 월마트 창립자 겸 전 CEO 이어지는 글>- 세계 최고 매출 기업, 월 마트가 그냥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위 한마디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조직의 모든 이가 이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적자원의 개발, 즉 Empowerment이다.○ 경영자.. 2024. 7. 15.
경영 및 인사 관련_바람직하지 않은 경영자로 인한 문제, 권위주의와 거리감,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 완전 무결한(?) 직장생활, 5분 내에 흥미를 보이는 비전 바람직하지 않은 경영자로 인한 문제>○ 조직내 지도적인 위치에 업무 성과가 저조한 C등급 실적 수행자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의 성과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는 기업에게는 분명히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멕킨지, Beth Axelrod 외 이어지는 글>- C등급 실적 수행자는 또 다른 C등급 실적 수행자를 만들어 내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조직 내에 남아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유능한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같이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권위주의와 거리감>○ 권위주의적인 조직일수록 구성원과 관리자와의 관계, 임원과의 관계, 그리고 최고경영자.. 2024. 7.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질의 :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4. 5. 3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사유, 영입지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임금의 총액을 설정한 후 기존의 연봉을 깎고 계약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의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도 단순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의 대가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계약 첫해의 계약금 및 연봉은 내규와 일치하는 점, 최초 계약금도 선수에게 지급되는 ..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A사가 대규모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B사(5개 업체)와 인재 추천, 채용 서류관리 등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익일 필요 인력을 요구하면 B사는 인력을 모집・선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확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함.  -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B사의 관리자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근태불량자를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B사가 채용할 자를 선정할 때에 명단에 등록된 자를 배제하는 경우, A사의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갑설) A사의 행위는 경영권 행사의..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질의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며 당일 발급이 어려워 당일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실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 단순.. 2024. 5.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 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질의 :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 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2024. 5. 2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질의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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