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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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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사유, 영입지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임금의 총액을 설정한 후 기존의 연봉을 깎고 계약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의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도 단순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의 대가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계약 첫해의 계약금 및 연봉은 내규와 일치하는 점, 최초 계약금도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초 계약금과 추가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가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 계약금이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취업규칙인 내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내규에 따라 연봉을 재산정한 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계약금(또는 사이닝보너스)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55518 판결).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 지급된 계약금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에 ‘우수한 선수 유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사유, 영입지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임금의 총액을 설정한 후 기존의 연봉을 깎고 계약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의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도 단순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의 대가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다만, 계약 첫해의 계약금 및 연봉은 내규와 일치하는 점, 최초 계약금도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초 계약금과 추가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가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 감독 및 선수 등이 최초 계약금 및 추가계약금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 계약금이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취업규칙인 내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내규에 따라 연봉을 재산정한 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이상으로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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