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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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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며 당일 발급이 어려워 당일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실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 단순히 발급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39(사용증명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단순히 발급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

 

또한 제2항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는 의미는 실제 사실 관계가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이상으로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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