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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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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회시 내용>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근로계약의 해지) 8(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이상으로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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