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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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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 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이상으로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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