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위반인지 질의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위반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지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질의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번 또는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방법(서면 촉구)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는 경우, 판례에서 제시하는 ‘회의방식 등을 통한 근로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있어서 온라인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와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 동기, 당시 고용 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 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 내용.. 2024. 5.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질의 :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자만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이 무엇인지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이.. 2024. 5.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변경 절차 질의 : 근로조건 변경 절차>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 드림. -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 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 2024. 5.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질의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 고용은 보장▴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함 회시 요약>-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2024. 5.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질의 :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 2024. 5. 1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의 :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 2024. 5. 1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질의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회시 내용>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2024. 5. 1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다만,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을 .. 2024. 5. 14.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