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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 2024. 5.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질의 :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 2024. 5.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질의 :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우선. 법인 사업장에서 폭행 행위에 있었다면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상급자를 양벌규정의 당사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2024. 5.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질의 :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2024. 5.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질의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월)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입사 지원한 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 이때 공무직 근로..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질의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개별 사업부가 독립성이 없고 사업부 간 인사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사업부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부 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같은 법인 소속이라면 사업부가 다르더라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 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학은 허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입학요강상 해당 외국인학교 직원의 자녀를 입학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근로기준법」제114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질의 :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 임금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 B회사 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질의 :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 2024. 5. 6.
질의회시_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질의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2024. 5. 4.
질의회시_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내용>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2024. 5. 4.
질의회시_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질의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회시 내용>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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