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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내용>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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