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회시 내용>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이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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