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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질의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이나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 주체는 국내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외..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질의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해외에서 설립된 현지법인은 해당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현지에서의 현지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는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이 원칙임. 국내법인의 해외 출장소에서 근로자(외국인 또는 한국인)를 현지 채용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준거법의 선택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상 강제 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음.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사, 노무관리도 국내법인에서 수행하되,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로 해당 근..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 질의 :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질의 :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질의 :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 2024. 5.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기업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채용절차에 실무전형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관찰하는 이른바 ‘시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 2024. 5.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선원법」 제3조제1항은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4. 5.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그러나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2024. 5.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 2024. 5.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 2024. 5.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19.3.27.)    회시 내용>‘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함. - 「초중등교육법」 제31.. 2024. 5.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 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 참석, 주민총회 시 투표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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