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그러나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함.
-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
귀 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이상으로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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