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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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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

「선원법」 제3조제1항은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나,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742, 1995.10.23.).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019, 2020.12.17.)

 

 

 

 

이상으로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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