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6.16.)
이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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