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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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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0조는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이상으로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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