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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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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조례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19.3.27.)

 

 

 

 

<회시 내용>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학칙 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공의 직무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조례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19.3.27.)

 

더불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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