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 참석, 주민총회 시 투표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바(근로기준과-139, 2010.3.8. 참조),
-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이상으로 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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