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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269

질의회시_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가동일,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 등을 비교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가 장례식이 있는 날만 출근.. 2024. 5. 4.
질의회시_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휴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나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와 연인원 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회시 내용>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2024. 5. 4.
질의회시_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024. 5. 3.
질의회시_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략>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4. 5. 3.
질의회시_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함)에 대하여, 그 교원이 겸직하고 있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 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4.13.)    회시 내용>질의 사.. 2024. 5. 3.
질의회시_‘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 형식상 회사 안에서 가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 2024. 5. 3.
질의회시_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서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지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 2024. 5. 3.
질의회시_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4. 5. 1.
질의회시_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 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받음. 회시 요약>원청인 B사의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했다거나, 현금호송 요원이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은 현금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A사 또는 B사와 근로관계의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A사의 지입차주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이 .. 2024. 5. 1.
질의회시_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운동선수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사실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5583, 20.. 2024. 5. 1.
질의회시_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실무수습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연수교육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노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2024. 5. 1.
질의회시_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매월 기본급이 아닌 매출 대비 일정 비율(30%)을 지급받는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시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에 대한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정된 자료를 전제로 한 상기 판단과는 그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림...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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