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이상으로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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