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 형식상 회사 안에서 가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에도 해당하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가 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 형식상 회사 안에서 가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이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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