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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_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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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서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지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9.11.12. 선고 9719946 판결 참조),

 

- 관리업체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7.12. 선고 99628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회시 내용>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4 29736 판결 참조),

 

-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9.11.12. 선고 9719946 판결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9.7.12. 선고 99628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이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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