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1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1. 주류- 표시문구√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합니다.√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의 문구를..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구분내용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 등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유해매체물의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 2024. 11. 2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사,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친권자 동의 필요]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함)·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사 실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의무] ..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선전 금지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방송시간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구분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평일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토요일오전 7시 ~ 오후 10시공휴일과 방학기간오전 7시 ~ 오후 10시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판례]- 시청제한처리가 불완전한 영상이 ‘방송’에 ..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포장,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매체물 구분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영화영화상영업자비디오물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함)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정보를 제공하는 자방송 프로그램방송사업자신문, 인터넷신문발행인..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매체물의 등급 구분 매체물의 등급 구분> [매체물의 등급 구분]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등급 구분 종류]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2세 이상 가.. 2024. 11. 2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등의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위반 시 제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심의기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 “매..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구분내용청소년유해매체물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 2024. 11.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