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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316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물품 주문하기, 물품 결제하기,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특송통관절차, 우편통관절차 물품 주문하기> [물품 구매계약] -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참조]. ※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인터넷쇼핑』 물품 구매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 2025. 1. 23.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유형별 통관 방법 유형별 통관 방법> [식품] - 식품은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1항 및「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8호, 2023. 10. 11. 발령·시행) 별표 1 제7호]. ※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등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발령·시행) 제67조 및 별표 11].종류품명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비고농림수축산물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호두잣소, 돼지고기육포수산물기타각 5kg5kg1kg.. 2025. 1. 23.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 2025. 1. 23.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전자제품 및 통신용품의 직구,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통신기기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의 직구> [전자제품 직구 시 유의사항 일반]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함)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이 없는 .. 2025. 1. 22.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구매할 물품 선정하기 구매할 물품 선정하기> [물품선정 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이 콘텐츠의 『관부가세 등 계산하기(3-1-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 2025. 1. 22.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제2조제3호]. -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개인통관.. 2025. 1. 22.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개요_해외직구의 개념,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 해외직구의 개념> [해외직구의 개념] -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1-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세법.. 2025. 1. 22.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사고_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법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출처: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소비자상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 2025. 1. 21.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사고_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 연착 사고 접수하기, 사고 심사, 손해배상,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 -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씨는 친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멸치를 보냈으나 7일이 지나서야 물품을 인도 받았습니다.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착 사고 접수하기> [연착 사고 접수하기] -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 2025. 1. 21.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사고_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의 보상, 훼손 사고 접수하기, 사고 심사, 손해배상,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의 보상>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의 보상] - 대부분의 택배 물품은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덕택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되지만 간혹, 택배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택배사고는 파손·부패라고 하는데 운송물이 훼손된 채 배달되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 사고 접수하기> [훼손 사고 접수하기]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훼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운송물의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 2025. 1. 21.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사고_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분실사고 접수하기, 사고 심사, 손해배상,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쌀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쌀은 주문 다음 날 A씨의 거주지역인 수원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 2025. 1. 21.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사고_택배회사의 책임시기, 택배회사의 면책, 택배회사의 면책시기 택배회사의 책임시기> [택배회사의 책임시기] -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0조. - 택배 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경우에도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1조).   택배회사의 면책> [택배회사의 면책]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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