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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물품 주문하기, 물품 결제하기,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특송통관절차, 우편통관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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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주문하기>

 

[물품 구매계약]

 

-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참조].

 

※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인터넷쇼핑』 물품 구매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결제하기>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있습니다. 해외직구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관세청 발행, 2017. 11. 17) 참조]

 

※ 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환·반품 및 환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신용카드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통관절차 일반]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가 각 적용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통관절차].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특송통관절차>

 

[특송통관절차 일반]

 

-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제254조의2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1).

 

※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8).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lt;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관세청홈페이지,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규제「관세법」 제254조의2 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8, 2023. 10. 11. 발령·시행) 2조제2].

 

※ “특송업체”란 규제「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2,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수입신고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함)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 2024. 9. 10. 발령·시행) 71조제1항제1].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포함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통관절차

-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

 

※ 수입신고의 시기 및 신고 등 일반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방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유형]
[수입신고방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유형]

[수입신고방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유형]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통관정보 참조>

 

 

 

<우편통관절차>

 

[우편물의 통관절차]

 

-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우편물의 통관방법]

 

-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3, 2023. 12. 12. 발령·시행) 5].

 

-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 간이통관

- 현장과세통관

- 현장면세통관

 

※ 통관진행정보는 이 콘텐츠의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해외직구: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12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관세청은 2020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목록통관”이란 통관유형 중 하나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물품 주문하기, 물품 결제하기,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특송통관절차, 우편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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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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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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