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통관 방법>
[식품]
- 식품은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1항 및「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8호, 2023. 10. 11. 발령·시행) 별표 1 제7호].
※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등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발령·시행)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Q&A>
Q. 해외직구를 통해 성기능에 좋다는 식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 제품에서 비아그라 등 금지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금지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식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해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해식품의 제품명, 검출성분 및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주류]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참고).
-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주세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21조, 제22조 및 「교육세법」 제3조제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예: 권총, 칼, 창, 화약, 폭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9쪽 참조)
※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1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향수]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0쪽 참조).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9쪽 참조).
<Q&A>
Q.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과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0쪽 참조).
[분유]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1쪽).
-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Q&A>
Q : (소비자 : 해외직구: 유형별 통관 방법)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 네.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 유형별 통관 방법
☞화장품, 향수
1.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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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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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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