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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316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_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아닌 보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한 경우, 기능성화장품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종류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①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②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③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④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2025. 1. 26.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_안전용기·포장 등의 사용의무와 기준,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및 기준 위반 화장품의 회수와 회수·폐기명령,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안전용기·포장 등의 사용의무와 기준>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4호). [안전용기·포장 등의 사용의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2025. 1. 26.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_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 [위해평가의 필요성] - 화장품은 식품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호흡을 통해 흡수되므로 건강상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장품의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반복적인 노출과 많은 사용으로 인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위해평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의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해요소의 평가와 위해여부의 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 2025. 1. 26.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_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원료 사용기준 안전성의 검토, 변경 신청 등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 원료의 사용 제한] - 2012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025. 1. 26.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한 교육, 영업자에 대한 교육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한 교육>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의무] -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5조제7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보수 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위의 교육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 2025. 1. 25.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를 작성·보관할 것-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 2025. 1. 25.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3. 규제「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위 1.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기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의무 채용]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2025. 1. 25.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3. 규제「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 2025. 1. 25.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 화장품제조업의 등록 절차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1.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 마약류의 중독자(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5.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2025. 1. 24.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는 ① 화장품제조업과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으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제2조의2제1항, 제2조제10호, 제11호,제1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종류영업의 개념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화장품 책임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다음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 2025. 1. 24.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이해하기_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의 개념]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 본문).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 -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13가지 유형] -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 2025. 1. 24.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_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관세·부가세 등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관세·부가세의 개념] -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14쪽). [관세·부가세의 개념]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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