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규제「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위 1.에 해당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기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의무 채용]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4제2항).
- 위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4제4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세부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1.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4항).
-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5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2항).
-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3항).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
[신고시 제출서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번호 및 신고 연월일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증 번호
6. 영업의 기간(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에 따른 변경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다시 내줘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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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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