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240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품목별 리콜요건 품목별 리콜요건>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함)한 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 -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 2025. 1. 10.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리콜(Recall) 리콜(Recall)> [리콜(Recall)의 개념] - 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사전에 보호하고,사업자에게 사후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리콜(Recall)제도가 있습니다.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리콜의 유형] -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 2025. 1. 10.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식품안전제도, 승강기 안전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식품안전제도> [식품관련 안전제도]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식품안전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구분내용식품 등의 기준·규격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반·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2025. 1. 10.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제도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이하 “제품검사”라 함)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2025. 1. 9.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 2025. 1. 9.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법 방법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의 개념] -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 2025. 1. 9.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광고의 제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관련]구분내용위반 시 제재등록 신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구비 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보관시설명세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등록 제한(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2025. 1. 9.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해양심층수" 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 2025. 1. 8.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염지하수_수질개선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공표명령,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부담금 부과·징수>구분내용부과대상(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 2025. 1. 8.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염지하수_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판매 등의 금지, 광고의 제한,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유사표시의 사용 금지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유통기한" 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2025. 1. 8.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염지하수_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관련]구분내용위반 시 제재등록 신청(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3항)-시설 기준(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 -구비 서류(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보관시설명세서√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2025. 1. 8.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염지하수_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먹는염지하수 표시기준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 먹는염지하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2025. 1. 7.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10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