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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품목별 리콜요건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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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리콜요건>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함)한 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

 

-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및 그 밖에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참고).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1).

 

※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대상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리콜사례]

 

Q.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 참고).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정보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자동차/기계류(2020. 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 포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며,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참고).

 

-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단서).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에 대해 리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차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제4호 및 제90조제7).

위해한 식품과 표시·광고를 위반한 식품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관련 리콜요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4)을 위반한 경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5)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6)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4)을 위반한 경우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8)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4)을 위반한 경우

- 표시 기준 위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2)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

 

[식품 관련 리콜사례]

 

- '순대' 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1. 11.)]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

 

- 표시기준 위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2)을 위반한 경우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9).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사례]

 

-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가 수입 및 판매한 눈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1. 7.)]

 

 

 

[식품 등 표시·광고 위반 리콜요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 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다음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표시 및 표시방법 규정(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을 위반한 경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규정(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3항제4).

 

-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품목별 리콜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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