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리콜>
-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공산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리콜권고]
-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하 “제품”이라 함)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
[제품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리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제품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규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
[액체괴물(슬라임) 리콜사례]
Q. 액체괴물(슬라임)에서 방부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구매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 마트나 문구점 등에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슬라임 구매 시에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상담 및 피해/분쟁 > 피해/분쟁 관련사례 > 스토리로 보는 사례](2019. 1.)]
[제품 자진리콜]
-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해야 합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제품의 수거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
[안전인증대상제품 리콜]
-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제9호).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전 제도(안전 관리)-제품안전관리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 리콜]
- 시·도지사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에게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전 제도(안전 관리) 제품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공산품의 리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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