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먹는샘물 등 리콜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1.
반응형

<먹는샘물 등 리콜>

 

-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먹는샘물 등 리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도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 위반

-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 위반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및 제58조제8).

 

- 영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에 해당하는 물건은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9조제17).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

 

-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 먹는샘물 등이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먹는샘물 등의 용기에서 규제「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

※ 그 밖에 품목별 리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의약품 등의 리콜)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1 :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리콜

☞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소비자24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자동차 리콜)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2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먹는샘물 등 리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