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제도>
[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제도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 리콜제도는 결함 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물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구분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제도 |
시점 |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
대상물품 | 결함물품 전체 |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
절차 |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및 품목별 관련 법규 | 「제조물 책임법」 |
[리콜과 제조물책임]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리콜제도 소개>
[제조물 책임의 요건]
- “제조업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
1.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위 1.의 사람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위 1.의 사람으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구분 | 내용 |
제조물 |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
결함 | –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 –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판례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 판례는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전단).
[배상액 산정]
-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후단).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제조물 책임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물건구입_물품 구매계약, 서비스 이용계약, 판매/거래유형별 물건 구입할 때, 물품 사용 시 주의사항 (0) | 2025.01.12 |
---|---|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소비자 권리구제, 공급자의 손해배상 (0) | 2025.01.12 |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소비자 안전 위해정보, 위해정보 수집 (0) | 2025.01.11 |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먹는샘물 등 리콜 (0) | 2025.01.11 |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공산품의 리콜 (0)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