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구제>
-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함 등의 추정]
-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판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손해배상>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한 공급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단서).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멸시효]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및 손해배상 등은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하는 법으로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사건에서 제조물의 결함 유무(예컨대, ‘설계상 결함’ 유무)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과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출처 : 소비자24 > 상담 및 피해/분쟁 > 소비자민원 사례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콘텐츠의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
☞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Q2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제조물 책임) 드라마 시청 중 냉장고가 터져 주변에 있는 가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2 : 네,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
◇ 제조물의 결함
☞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청구방법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및 청구기간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_소비자 권리구제, 공급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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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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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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