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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문제발생_소비자 피해, 피해 발생 시 할 일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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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소비자 피해]

 

- “소비자 피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부당한 가격, 허위·과장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입는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

 

- 피해의 내용은 소규모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인체에 심각한 위해까지 다양하고 광범위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

 

- 소비자 피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 중재, 조정과 같은 방법,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

 

 

 

<피해 발생 시 할 일>

 

[사업자에게 연락하기]

 

- 불만이나 피해관련 사례 및 정보, ·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 관련 본인의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미리 확인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

 

- 영수증, 주문서, 상품설명서, 품질보증이나 수리, 서비스 관련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연락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

 

-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1).

 

- 언제·어디서·어떠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였는지

-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 과거 문제 제기 여부 또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 소비자의 요구나 해결방안, 문제나 불만이 해결되길 원하는 시일이나 기한

 

 

 

[피해구제절차 미리 알아놓기]

 

- 소비자는 사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0).

 

- 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단체나 상담기관을 통해 정보제공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은 법원으로서,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가이드용어집』, 14).

 

 

 

<Q&A>

 

Q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추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문제발생_소비자 피해, 피해 발생 시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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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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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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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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