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제도>
[식품관련 안전제도]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식품안전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식품 등의 기준·규격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반·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
유전자변형식품 안정성 평가 및 표시제도 | 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②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
식품 등의 표시제도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고). |
식품 영양표시제도 | 식품 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그 밖에 식품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공식품(농축수산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제도]
- 소비자의 안전한 승강기 사용을 위해 승강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승강기 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검사 제도, 자체점검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승강기 안전검사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참고). |
승강기 자체점검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 그 밖에 승강기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 콘텐츠의 <승강기 안전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자동차 안전제도]
- 소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정기검사제도 |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차대번호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성능유지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 그 밖에 자동차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식품안전제도, 승강기 안전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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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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