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
[안전확인]
- 식기세척기, 건전지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건전지, 전동보드 및 헬스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관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매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 전기매트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제품 검색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여부 및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안전정보_사전 제도(안전관리)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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