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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광고의 제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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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
구비 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
등록 제한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취소[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수입신고의무]

구분 구비서류 내용
수입신고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수질검사(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수입신고증명서 발급(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2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 누구든지 유통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

 

- 이를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

 

 

 

<광고의 제한>

 

[광고 제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

 

-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광고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

광고 제한 등과 시정조치 등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을 말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

 

 

 

<부담금 부과·징수>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부과대상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부과대상 제외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
부과금액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 -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
부담금 납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8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분할납부 가능

-분기별로 부과·징수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부담금 미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3) 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부담금증명표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을 증명하는 표지

2회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표시의무 위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광고의 제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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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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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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