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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표시기준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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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해양심층수" 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시설기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로 정하는 사항
구비서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 위반 시 제재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

 

 

 

[영업허가 제한]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

불허가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위반 시 제재

-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제조방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먹는해양심층수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제조방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방법]

[먹는해양심층수 제조방법]

 

-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제품수는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하지 아니한 것은 먹는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양심층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을 설치하여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는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이온물질을 조정하거나,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등은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기 및 세척]

 

-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1, 2024. 1. 29. 발령·시행) 6조제1].

 

- 용기의 세척은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기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1).

 

- 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의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2).

 

- 원수를 담는 용기 : 원수로 세척

-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 : 먹는해양심층수로 세척

-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담는 용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표시기준>

 

[표시사항]

 

-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해양심층수 표지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 위 사항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

 

-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함.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 이 경우 다음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음)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위의 병마개 부착에 관한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함

 

-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용기나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 다만, 주표시면에 아래의 별도의 구획란의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

 

-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

√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취수해역"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2).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3).

 

※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표시 기준은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그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

 

 

 

<Q&A>

 

Q : (소비자 : 먹는물: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해양심층수_먹는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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