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개념>
[해외직구의 개념]
-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1-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호).
※ 이 콘텐츠는 해외제품의 개인 구매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 및 수입계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무역제도Ⅱ(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
-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
※ 관세·무역·외국환 관련법령 및 판례에 관하여는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해외직구: 해외직구의 유형)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구매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A :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
[해외직구의 유형]
-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1.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2.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3.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1. 7. 1.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
[해외직구의 통관방법]
- 특송화물의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2쪽 참조)
1.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제3호, 제94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참조).
2. 수입신고(일반통관)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을 말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참조).
※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이란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통관정보>
※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관절차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개요_해외직구의 개념,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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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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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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